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 간 협의를 통해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보훈병원이나 지정 위탁병원 이용시에만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거주지 인근 일반 병·의원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도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보훈의료대상자 치매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 지원 금액, 신청 기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중복 지원 제한 조건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보훈의료대상자 치매 지원 제도 개편 내용
사각지대에 있던 거주지 인근 혜택의 확대
기존의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 지원을 받는 대상자로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한 의료비 지원 제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집 근처 일반 의원이나 보건소 접근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멀리 위치한 위탁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습니다.
8월 1일부터는 이러한 제도적 장벽이 해소되어 주소지 근처의 일반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도 소득 기준 충족 시 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신규 혜택 대상자 규모
이번 부처 협력 제도 개선으로 약 3만 9000여 명에 달하는 보훈의료대상자가 새롭게 치매 치료 및 검사 비용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고령화에 맞춰 치매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복지 확대 조치입니다.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금액 안내
단계별 치매검사비 지원 한도
치매의 정확한 진단과 구분을 위해 진행되는 검사 비용이 단계별로 지원됩니다.
진단검사의 경우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되며, 정밀 감별검사는 방문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액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치료관리비도 정기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1인당 월 최대 3만 원(연간 최대 36만 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신청 방법 및 중복 지원 방지 주의사항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 절차
치매 혜택을 제공받고자 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방식은 치매안심센터 직접 방문을 비롯해 우편 및 팩스 접수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소득 기준 확인은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사전에 안내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중복 지원 불가
이번 지원 혜택을 이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동일한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 제한 규칙입니다.
이미 보훈병원이나 국가 지정 위탁병원을 이용하여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보훈 위탁병원인지, 혹은 일반 인근 의원 및 치매안심센터인지 확인 후 알맞은 지원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에 보훈 위탁병원을 다녀도 치매안심센터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보훈병원이나 지정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 기준을 확인 후 치매안심센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보훈의료대상자 치매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2.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비는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치매 치료에 쓰이는 치매치료관리비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보훈대상자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3.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안내받은 후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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